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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새출로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및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등 대출 일체대출(사업자대출, 가계대출 포함 ) 채무조정 대상이되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과 법인은 모두 그대상이며 학습지교사나,특수고용직까지도 지원 확대되었다.
지원 내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된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목적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여부가 갈린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와는 달리, 주택을 담보로 받은 사업용자금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3년 간 거치기간도 부여한다. 거치기간 이후 신청자가 상환여력에 따라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대출 최장 1년,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이며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허용)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년,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20년 내에서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