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새출로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및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등 대출 일체대출(사업자대출, 가계대출 포함 ) 채무조정 대상이되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과 법인은 모두 그대상이며 학습지교사나,특수고용직까지도 지원 확대되었다. 지원 내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된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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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16:30